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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효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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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농원
2024-06-04 14:32 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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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품종보호권 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이때부터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권자는 보호기간 동안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6월에 설정등록된 후지노카가야키는 2044년 6월까지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갖습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쌀과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역적 범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칩니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 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약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품종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실체적 범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 보호된 보호품종에만 미칩니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DNA의 치환과 같은 특수 육종방법을 이용하여 한 가지 특정 형질만을 다르게 하였을 때에는 당해 품종도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이 경우에도 자가소비분 이외에 여분 생산량을 판매하는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보호품종을 육종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침해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품종보호권자 등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판결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품종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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