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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 및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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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농원
2024-06-04 14:30 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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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침해죄(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 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제38조 제1항)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방법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 조정, 지식재산권 신고(국경조치) 및 법원 제소(민사 및 형사소송)를 통해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신청(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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